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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유지 속 특수서비스 활로 튼다…"5G 융합서비스 활성화 기대"
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 유지 원칙 확인…정부, 모니터링 역할 강화
투명성 확보 관건…ISP·CP 협의회 운영 가능성
2020-12-27 12:00:00 2020-12-27 12:00:00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정부가 지난 1년6개월 동안 이어온 망 중립성 연구반 운영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시행할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통신사업자(ISP)가 인터넷 트래픽을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는 동시에 특수서비스 개념을 도입해 5세대 이동통신(5G) 융합서비스 진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수서비스란 특정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일정 품질수준을 보장해 특정용도로 제공하는 별도 네트워크 서비스다. 5G 등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ISP가 자율주행차 등 일정 품질이 요구되는 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지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그간 불명확한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 요건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 특수서비스를 제공하는 ISP는 일반 이용자가 사용하는 인터넷 품질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 시 일반 이용자의 인터넷 품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망 고도화 조건도 붙였다.
 
이를 통해 ISP의 융합 5G 서비스 출시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ISP들이 5G 시대 개막과 함께 기업간거래(B2B) 분야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네트워크 슬라이싱(네트워크 하나를 가상으로 분리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기술을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특수서비스 조건이 충족되면 제공 방식 중 하나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융합서비스나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망 중립성 원칙 예시 그림. 사진/과기정통부
 
정부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우려하는 ISP의 네트워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ISP와 CP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 차원에서 정부는 통신사에 인터넷접속서비스·특수서비스 운영 현황과 품질영향 등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나아가 CP·ISP 간 협의체 구성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남철 과장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제화 의견도 있지만, 가이드라인은 사전 규제로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며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인 이용자 제한, 차별 요건 등에 해당해 이행력이 담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CP 업계는 향후 가이드라인의 투명한 운영을 강조하는 한편 실제 특수서비스 출시 등을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1월 가이드라인이 시행돼도 자율주행차 등 특수서비스가 당장 나오진 않을 것"이라며 "향후 서비스 운영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CP·ISP 협의체 등이 구성되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정부 운영 방향. 사진/과기정통부
 
한편 해외도 망 중립성 원칙 기조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해 망 중립성 원칙을 규율한 '오픈인터넷 규칙'을 개정 없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망 중립성 원칙이 5G 환경에서 변화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7년 폐지한 망 중립성 원칙을 복원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내년 1월 취임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을 통해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 중립성 관련 권한을 회복시켜 망 중립성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집행 조치를 취할 것이라 명시한 바 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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