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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경원 아들 의혹 일부 혐의없음 처분(속보)
2020-12-21 09:48:27 2020-12-21 09:48:2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자녀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나경원 전 의원의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나 전 의원과 아들 김모씨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해 지난 20일 김씨의 포스터 1저자 등재와 관련된 부분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검찰은 4저자 등재 포스터의 외국 학회 제출과 외국대학 입학과 관련된 부분은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군 입대 예정일인 21일을 앞두고 김씨와 관련된 4건의 고발 중 해당 부분에 대해 이와 같이 결정했고, 그 밖의 나머지 고발 사안들은 계속 수사·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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