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헬스케어기기 제공 30만원까지 허용 검토
당국, 내년 1월초 TF서 논의…일각에선 시장질서 교란 우려도
2020-12-18 06:00:00 2020-12-18 06: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보험업계가 헬스케어 의료기기 허용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으로 상향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내년 1월초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 TF'를 열고 이 같은 요구를 공식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17일 당국에 따르면 업계가 요구한 헬스케어 의료기기 허용가액 30만원 한도는 실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지난 2017년 12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보험사의 헬스케어 의료기기 사용을 전격 허용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보험사는 스마트워치·헬스케어 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당국은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의 가액을 10만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했다. 
 
그래픽/ 뉴스토마토
 
의료기기에 대한 허용가액이 10만원으로 제한되다보니 실질적인 서비스 편익은 매우 낮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저가형에 해당하는 기기는 성능이 낮으므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10만원보다 조금 더 올려줘야 한다고 당국에 건의했다"며 "기기 허용가액 한도를 완화하면 그만큼 더 다양한 폭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업계가 요구한 30만원 가액한도를 토대로 의료기기 적정가액의 기준을 업계와 논의할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웨어러블 기기 등 상품 리스트업을 참고로 보험사들과 논의해 적정가액을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당국도 일단은 긍정적이다. 3년간 보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했는데도 생각보다 헬스케어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아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렸다. 다만 어느 수준까지 가액을 올려줘야할지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너무 많은 금액을 완화해주면 시장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당국 관계자는 "애플워치(60만원 상당)처럼 너무 고가의 기기는 도입하기 어렵다"며 "기기 제공을 미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무엇보다 과다경쟁으로 공정한 시장경쟁이 혼탁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헬스케어 산업이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면 기기 가격이 비싸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규제로만 이 사안을 바라봐야할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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