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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박사방’ 최대 징역 29년...발본색원 도우면 감경
대법원 양형위, 디지털 성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새 양형 기준 마련
2020-12-08 13:34:56 2020-12-08 15:00:4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법원이 내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최대 형량을 징역 29년으로 늘린다. 감경 폭은 수사 협조 정도에 따라 넓혀 조직 범행 예방을 유도한다. 양형 기준에서 ‘피해자다움’을 야기할 수 있는 조항을 없애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범위도 확대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5대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확정했다. 양형위는 관련 범죄 적발·근절을 돕고 피해자 고통에 공감하는 방향으로 새 양형 기준을 세웠다고 밝혔다. 새 기준은 1월 공소 제기된 범죄부터 적용된다.
 
박사방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상습 제작에는 징역 29년 3개월까지 적용된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의 경우 영리 목적 반포 상습범은 최대 징역 18년에 처해진다. 허위영상물 등을 영리목적으로 상습 반포하면 최대 징역 9년이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상습법은 협박의 경우 최대 징역 9년, 강요는 18년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다수범 최대 형량은 징역 3년이다.
 
다만 자수, 내부고발이나 범행 전모를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하면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한다. 자백으로 관련자 처벌과 후속 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하면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해 수사 협조를 유도한다는 것이 양형위 설명이다. 조직 범죄 특성이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허위영상물 등 반포에도 적용된다.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성착취물을 즉시 삭제하거나 상당한 비용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특별 감경인자에 해당된다.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부분은 삭제됐다. 양형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가중 처벌을 권고하되, 해당 규정에서 ‘자살’, ‘자살 시도’ 등을 없애기로 했다.
 
특별감경인자였던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일반감경인자로 위상이 낮아졌다.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특수성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을 고려했다.
 
양형위는 암수범죄(인지하기 어려운 범죄)가 많은 디지털 성범죄 특성을 고려해 감경 요소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위도 좁혔다. 신설된 제한 규정에는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도 감경요소로 고려되지 않는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특별가중인자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도 새 규정이 추가됐다. 다수인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전문 장비·기술을 사용할 경우 주도적으로 계획·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경우다. 전파성이 높은 수단으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도 포함된다.
 
또 다른 특별가중인자인 동종 누범에는 성범죄와 성매매 범죄가 추가된다.
 
‘상당금액 공탁’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양형 요소여서 5대 디지털성범죄 감경인자에서 모두 제외된다.
 
이밖에 양형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 설정 범위를 넓혔다. 현행 양형기준에는 사업주의 산업 안전 보건 의무 위반 치사만 있었다. 양형위는 법률 개정에 따라 도급인의 산업 안전 보건 의무 위반, 현장 실습생 치사, 안전 보건 조치 의무 위반 치사 범죄 확정 후 5년 내 재범 등을 설정 범위에 넣었다. 안전 보건 조치 의무 위반 3가지도 양형 기준에 포함된다.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은 내년 1월 공개된다.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지난 7일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제106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공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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