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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
임대보증금 미반환 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2020-12-01 15:31:10 2020-12-01 15:31:1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이달부터 모든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부기등기(추가 기재)해야 한다. 또 임대사업자가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피해를 보게 되면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고 모든 세제 혜택도 환수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에 대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 시행 후 등록하는 모든 임대주택은 예외 없이 부기등기가 이뤄진다. 법 시행 전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은 2년 내 부기등기를 끝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만약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으로 임대등록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그간 받았던 세금감면도 모두 환수된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도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임대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다주택 임대사업자 중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잠적하는 사례가 발생해 미비했던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 와 함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시 공시가격 활용이 가능하고, 임대사업 등록말소 허용기간은 등록 후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에 대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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