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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의무화…최소 임대의무기간 10년
국토부, 민간임대 주택 특별법·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도심 내 오피스·상가, 1인용 공공임대주택 가능
2020-08-11 13:46:39 2020-08-11 16:20:45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앞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화된다. 4년 단기임대 등록은 불가능하며, 최소 임대의무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임대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11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예정이라고 밝혔다.
 
등록임대제도는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1994년 도입됐으며 등록 사업자에게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최근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서 이와 효과가 비슷한 제도들을 폐지하고,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키로 하면서 제도개선이 추진됐다.
 
먼저 4년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는 폐지된다. 기존에는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일반·공공지원) 유형으로 등록이 가능했다.
 
오는 18일부터는 장기임대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기존 등록된 단기임대 유형에서 장기임대로의 전환도 금지된다.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도 강화된다. 장기임대유형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이미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은 종전대로 최소임대기간이 8년으로 유지된다.
 
신규 등록하는 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기존 등록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보증가입 의무가 적용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도심에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할 수 있는 기존주택 범위가 주택·준주택에서 오피스·상가 등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오는 1018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매입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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