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자금 마련 적법"(속보)
2020-12-01 14:41:05 2020-12-01 14:41:0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자금 마련 방식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낸 사모펀드 KCGI 측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이 사건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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