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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내달 1일부터 시행
2020-11-30 18:31:35 2020-11-30 18:31:35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권 협의, 신복위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6일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취약 채무자가 더욱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분할상환전 상환유예 지원을 확대한다. 상환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최장 1년간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어 미취업청년 지원을 강화한다. 취업시까지 최장 5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추가로 지원한다.
 
채무조정 제외채무 관련 채무자 보호절차도 마련된다.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변경된다.
 
마지막으로 채무조정 이용자의 금융거래 불편이 해소될 예정이다. 채무조정 확정 후 채무자가 전 금융기관에 보유중인 예금잔액 증명을 발급받아 압류해제 신청시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징구하고 법원을 통해 압류를 해제한다.
 
자료/ 신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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