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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 정지 관련, 시민단체 고발전 이어져
법세련, 추미애·심재철·박은정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 제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윤 총장 공무집행방해로 고발
2020-11-30 11:30:48 2020-11-30 11:30:4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 정지 명령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했다.
 
법세련은 고발장에서 추미애 장관에 대해 "윤 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 수사 의뢰를 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해 윤 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감찰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으므로 형법 제123조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결재 라인에서 빠진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고,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공문을 그대로 발표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를 명령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해 윤 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부장검사에 따르면 법무부에서 문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된 준사법기관 수장인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해야 할 만큼 중차대한 일이라면 반드시 이해당사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문건 작성자에게 아무런 확인을 거치지 않고 뜬소문 같은 의혹만으로 수사 의뢰를 한 것은 명백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세련은 심재철 국장과 박은정 담당관에 대해서는 지난 25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상대로 진행된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현장을 사실상 지휘했다고 주장하면서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은 지휘권자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조 대행의 결재 없이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압수수색 청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결재도 받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 압수수색은 명백히 위법하다"며 "위법한 압수수색을 지휘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해 압수수색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조 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 근무 중인 이정화 검사의 보고서를 삭제한 의혹을 받는 성명 불상자도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익표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와 홍 의원이 '사법부에 대해 불법 사찰했다. 윤 총장이 전파·지시했다'며 적법한 문건 작성을 '불법 사찰'이라 단정한 것은 매우 악의적인 모함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해 윤 총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23일 윤 총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대한민국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그 누구보다 더욱 국법을 수호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에 따라서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감찰 업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네 차례에 걸쳐 불응하고 거부하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3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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