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법원, '박사방' 조주빈에 징역 40년 선고(속보)
2020-11-26 10:46:45 2020-11-26 10:46:4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26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지난 2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