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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대리점, '판매목표' 갑질에 시달려
대리점 5곳 중 1곳 본사 갑질 꼽아
위험부담기준 등 담은 표준계약서 12월 중 마련
실태조사로 드러난 법 위반혐의 업체 '직권조사'
2020-11-24 13:32:23 2020-11-24 13:32:23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의 대리점 업체 상당수가 본사로부터 ‘판매 목표 미달성 때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대금납부 지연·이자부담 증가’도 공통된 난제로 꼽았다. 대리점 갑질 실태를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도 내달 중 표준계약서 마련과 함께 위반업체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의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219개 공급업자·6212개 대리점 참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종의 불공정 경험 비율은 약 20% 수준으로 집계됐다.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비율은 가전 81.0%, 석유유통 81.1%, 의료기기 84.5%다.
 
가전 대리점은 가전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 중 본사 직영점·대형유통업체를 제외한 대리 판매 업체를 말한다. 석유유통은 정유사·주유소 간 중간유통 대리점이다. 의료기기는 안경·보청기부터 첨단제품까지 다루는 대리점들이다.
 
가전 업종의 경우 ‘판매목표를 제시 받고 있다’는 대리점이 35.0%에 달했다. ‘판매목표를 미달성하자 결제조건의 불리한 변경, 상품의 공급축소 등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29.3%로 집계됐다. ‘대리점 온라인 판매 금지(25.5%)’와 ‘거래처 정보 요구(8.4%)’ 응답도 상당했다. ‘공급업자가 특정한 인테리어·시설물을 요구한다’는 응답도 34.1%였다.
 
석유유통 업종은 ‘판매목표를 제시받고 있다(12.7%)’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판매 목표 미달성에 따른 불이익 경험’은 42.6%로 높았다. 또 ‘반품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44.9%에 달했다. 이는 보관 때 타사 제품과 혼합하고 혼합 후 분리가 어려운 석유 제품의 특성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료기기 업종은 ‘판매목표를 제시받고 있다’는 응답이 23.9%였다. ‘판매 목표를 미달성 할 시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27.2%였다. 특히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 제재한다’는 응답이 32.4%에 달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의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219개 공급업자·6212개 대리점 참여)’ 결과에 따르면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의 불공정 경험 비율은 약 20% 수준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석유 주유구 모습. 사진/뉴시스
 
 
표준계약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가전 48.5%·석유유통 42.9%·의료기기 45.2%)’는 의견이 ‘불필요하다(가전 13.9%·석유유통 9.7%·의료기기 15.1%)’ 의견보다 많았다. 다만 ‘잘 모른다’는 응답도 42.8%(3개 업종 평균)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는 ‘대금납부 지연·이자부담 증가’를 3개 업종(가전 46.2%·석유유통 61.8%·의료기기 65.7%) 모두가 첫 순위로 꼽았다.
 
법 개정 희망사항으로는 ‘다수·유사 피해 발생시 피해 구제 방안 마련’ 수요(가전 32.5%, 석유유통 23.9%, 의료기기 27.5%)가 가장 높았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정한 위험부담기준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달 중 표준계약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 위반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에 나선다.
 
석동수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공급업자 및 대리점 단체 의견 조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협의 후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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