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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등골 뺀 랄라블라 적발…운영업체 GS리테일에 10억 처벌
공정위, 카테고리 킬러업체 제재
납품 대금 ·부당반품 등 적발
2020-11-22 12:00:00 2020-11-22 12:00:00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납품업체에게 판촉비·판매장려금을 떠넘긴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카테고리 킬러(Category Killer) 전문유통업체인 랄라블라(lalavla)를 운영하는 곳으로 350곳이 넘는 납품업체에게 직매입한 98억 상당의 상품도 멋대로 반품시켰다.
 
공정위는 건강·미용 전문점 랄라블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억5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랄라블라를 소유한 왓슨스코리아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다수의 납품업자를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벌여왔다. 이후 GS리테일이 2017년 6월 12일 흡수합병한 바 있다.
 
바통을 이어받은 GS리테일의 랄라블라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3개 납품업자와 총 17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가 일어나기 전까지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총 25개 납품업자와 총 32건의 물품구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판촉수단에 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2015·2016년에는 헬스·뷰티 시상식 행사 비용을 명목으로 38개 납품업자에게 5억3000만원 가량을 상품대금에서 무단으로 공제한 후 대금을 지급했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는 총 3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98억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직매입은 판매되지 않은 상품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매입하는 거래형태다.
 
뿐만 아니다. 76개 납품업자에 213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도 하지 않고 판촉행사비를 떠넘겼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는 총 30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약정도 없이 판매장려금 2억8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한편 가전·건강·미용의 특정 상품군 판매만 주력하는 카테고리 킬러 시장은 그 동안 유통분야의 불공정 사각지대로 지목돼 왔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지난해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에 이어 신유통분야 건강·미용 전문점에서 불공정행위로 제재한 두번째 사례”라며 “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촉비 등 비용 전가 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미용분야 전문점 랄라블라(lalavla)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5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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