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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불법 해상유 겨냥…관계기관 간 유류세보조금 정보 공유
‘해운법 개정안’ 통과,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2020-11-24 08:30:00 2020-11-24 08:3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류세보조금’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불법 해상유 유통을 적발하기 위해 유류세보조금 지급에 대한 관계기관 간 자료가 공유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유류세보조금의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한 ‘해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류세보조금은 지난 2001년 발표된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유류세 인상이 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 중 경유에 한해 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지급한 유류세보조금은 전국 264개사, 541척으로 연간 245억원 규모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 해양경찰청, 관세청, 한국석유관리원(산자부 산하 공공기관)과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유류세보조금의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한 ‘해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유류 운반선 모습. 사진/뉴시스
 
그러나 보조금 부정수급을 확인하기 위해 기관 간 관련 자료가 공유되지 않아 법적 근거를 위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해상유의 정상적인 유통(세금 정상부과) 여부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류수급보고시스템 등을 활용해야 확인 가능하다.
 
해당 정보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비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운법’ 개정안에는 유류세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해야한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해상유의 정상 유통여부 확인이 가능해져 국고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 및 업무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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