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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 오른 이낙연의 '중대재해법 입법'
'4대 분야별 미래입법 과제'에 포함…올해 어렵지만 내년초 처리 가능성
2020-11-22 14:41:45 2020-11-22 14:41:4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말까지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논의 속도를 높일지 관심이 쏠린다. 중대재해법의 최종 입법 여부에 따라 이 대표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미래입법과제 중 하나로 중대재해법을 제시했다. 중대재해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공정경제 3법과 함께 이 대표의 입법 성과를 좌우할 핵심 사안으로 꼽힌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야당과 접점을 찾아낸다면, 이 대표는 대선 지지율을 반등시키며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중대재해법 입법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기존 법을 고치는 게 아니라 법을 새로 제정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열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회기를 맞추기는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상임위 논의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논의도 시작하면 12월 정기국회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내년 초에 중대재해법 제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정기국회 때 공수처 출범과 공정경제 3법 추진에 집중하고 내년 초까지 중대재해법 논의를 마치겠다는 것이다. 물론 여야 원내지도부가 연말에 일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한다면 연말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중대재해법 논의 과정에서 법안 명칭을 변경할 수도 있다. '법 이름에 예방을 넣을 수도 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중대재해기업 경영자에 대한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안의 명칭이나 세부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이 대표가 언급한) 분야별 개혁 법안을 최대한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중대재해법 내용에 대한 정리들이 추가로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 야당에서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입장이 통일돼 있지 않다"며 "협상 과정에서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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