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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없이 카드결제 가능…당국,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2020-11-19 15:54:19 2020-11-19 15:54:19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앞으로 카드 단말기 없이도 모바일앱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또 소상공인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이 모바일 앱 등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핀테크사 에이엔비코리아는 카드 단말기가 없이도 결제용 모바일앱을 통해 국내외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내놓는다. 그간 신용카드 단말기는 카드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해 여신금융협회장이 정하는 기술기준을 충족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했다. 또 해당 기술기준은 '하드웨어' 단말기를 전제로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프트웨어' 단말기 등 예외적으로 마련된 기술기준을 충족해 카드결제 단말기를 등록·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국내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해외 신용카드를 다양한 비접촉식 방식으로 결제 가능해지게 돼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가맹점은 하드웨어 단말기에 비해 설치·이용 관련 제반 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이 생긴다. 해당 서비스는 내년 5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핀테크사 페이히어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중개하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시 사업장 직접 방문없이 필요 증빙자료를 모바일 앱에 업로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해 실제 영업여부 등을 확인해야 했다.
 
금융당국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영업 여부를 확인해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가맹점모집인은 비대면 확인 절차를 통해 직접 방문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해당 서비스는 내년 7월에 출시된다.
 
이외에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신한은행) △티맵(T-map)과 디태그(D-Tag)를 이용한 안전운전 캠페인 (캐롯손보-SK텔레콤)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 (한화생명) 등도 혁신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2차례 개최해 은행·보험·카드 분야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로 심사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IR센터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투자설명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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