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무기징역 확정…대법 "'의붓아들 살인' 무죄"(종합)
"고유정 소행 단정 못해…잠 자던 아버지에 눌렸을 가능성도"
2020-11-05 12:01:01 2020-11-05 16:59:5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오전 10시10분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등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붓아들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 두가지이다. 첫째는 의붓아들의 사망 경위이다.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의 몸에 눌려 사망한 것인지, 고유정이 질식시켜 살해한 것인지 여부다.  
 
1, 2심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법의학자들의 사인 추정 의견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살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황 증거만 있지 직접적 증거로 볼만한 물증이나 목격자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압박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설령 피해자가 고의에 의한 압박으로 사망했더라도 그 압박행위를 피고인이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두번째 쟁점은 전 남편 살인사건의 범행 동기다. 고유정은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하급심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컴퓨터 검색 내역, 물품 구매 내역과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미리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미리 계획된 방법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인정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해 버림으로써 은닉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면서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도구, 범행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인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사체를 절단해 바다와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3월2일 충북 청주시 집에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몸통과 머리 부위를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해 살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대법원이 검찰과 고유정 측 쌍방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이번 사건은 이대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고유정 측의 재심청구나 검찰총장의 비상상고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고유정은 지난 10월26일 남편 홍모씨가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고유정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서 위자료 3000만원을 홍씨에게 지급할 것을 함께 선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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