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오전 10시10분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등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붓아들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