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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영문 표기 54년 만에 변경…'Alien' 삭제
법무부, 오는 5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0-11-03 17:36:21 2020-11-03 17:36:2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외국인등록증 영문 표기명(Alien Registration Card) 중 배타적 어감이 강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던 'Alien'이란 단어가 54년 만에 삭제된다.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 영문 표기명을 'Residence Card'로 변경하기 위해 오는 5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영문 표기 변경을 위해 법무부는 그동안 사회통합 이민자멘토단(35명),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이민정책자문위원회(15명),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29명), 이민정책연구원 등을 통해 다양한 외부 의견을 수렴했으며, 여러 안 중 선호도가 가장 높고, 유럽연합(EU) 국가, 일본, 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 널리 사용 중인 'Residence Card'를 새 표기로 채택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올해 5월 출범한 제1기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멘토단의 건의 사항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해 정책에 반영한 사례다. 
 
지난 5월13일 위촉된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멘토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현행 외국인등록증 영문 표기에 사용된 'Alien'에는 외계인이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사회통합 이민자멘토단은 한국 사회 적응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멘토 출신국의 사회·문화를 소개하는 활동을 위해 아시아, 미주, 유럽 등 22개국 출신 모범 이민자 35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의 새로운 영문 표기명이 결정된 것에 따라 올해 내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증에는 새로운 영문 표기명이 사용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 종합안내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제공하는 외국인등록증의 유효 확인과 외국인의 취업 가능 여부 확인 서비스를 널리 알리기 위해 외국인등록증 후면 하단에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서식 개정도 포함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 영문 표기명을 'Residence Card'로 변경하기 위해 오는 5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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