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손병두 "불법투자자문업 규제 강화 검토"
유사자문 불법행위 방지…금감원과 집중점검
리보산출 중단 관련 "은행권, 리보금리 사용 자제해야"
평균 DSR 높아…불안징후 예의주시
2020-10-28 18:44:18 2020-10-28 18:44:18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유사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손실, 허위?과장광고, 이용료 환급거부 등 불법·불건전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규제방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28일 제27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전했다.
 
손 부위원장은 "개인투자 증가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의해 운영되는 주식리딩방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주로 채팅방, 문자 등으로 고수익을 홍보하고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지위·기능 관련해 소비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며 "금감원은 주식리딩방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집중점검에 착수하고, 투자자 주의 환기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오는 2022년 리보 산출이 중단되는 것과 관련해 금융업권과 지속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기관은 리보 중단 일정에 맞춰 늦지않게 대체조항이 반영된 계약수정을 완료해야 한다"며 "신규계약 체결시 리보금리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그는 가계부채에 대해 "은행권 비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둔화 추세이고 차주구성도 고소득·고신용 차주의 비중이 높아 아직까지 특이동향이 관찰되지 않았다"며 "다만 주담대에 비해 평균 DSR이 높고 최근 3년간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불안징후가 보이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손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코로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하고 위기 대응계획 마련을 유도해나겠다"고 덧붙였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