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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국외반송' 종료 임박…면세업계 불안감 가중
"지원책 연장하고 추가적 방안 마련 필요"
2020-10-25 06:00:00 2020-10-25 06:00: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코로나19 이후 내놓은 관세청의 면세점 지원책들의 종료가 임박하면서 면세점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면세업계의 숨통을 틔워준 지원책이 연장되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 힘들어 정부 지원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정부의 한시적 규제 완화로 허용됐던 재고 면세품 내수 판매와 제3자 국외반송이 오는 29일 종료된다. 관세청은 지난 4월 코로나19 사태로 입출국 여행객이 90% 이상 줄자 면세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면세점 종합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핵심 대책은 제3자 국외 반송과 재고 면세품 내수 판매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제3자 국외배송은 해외 면세 사업자가 세관 신고만 하면 면세품을 원하는 장소로 보내주는 것으로, 입국이 어려운 따이궁(중국 보따리상) 같은 해외 면세 사업자는 현지에서 바로 물건을 받을 수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조치로 업계의 순 매출은 5개월간 5865억원 늘었다.
 
재고 면세품 내수 판매는 6개월 이상 장기 재고는 통관을 거쳐 출국 예정이 없는 내국인에게 팔도록 한 것이다. 명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초기에는 온라인 구매를 하려는 소비자들이 몰려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 재고 자산 규모는 3개월 전보다 총 4714억원가량 감소했다. 
 
면세업계는 지원책 연장과 함께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 시까지 특허 수수료를 대폭 감면하거나 납부 유예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 면세 업계 관계자는 "현재 특허수수료는 매출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면서 "적자가 심한 상태에서 낮은 이익률을 감수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팔면 팔수록 특허수수료가 높아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중국이 자국 내 위치한 하이난에 다녀오면 연간 1인당 면세 한도를 3만 위안에서 10만 위안으로 올리고,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제주 등 관광 비행 시 면세점 구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매출은 많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판매 직원들이 고객을 응대하면서 고사 직전의 상황에 몰린 면세업계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인천공항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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