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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기간제교사 "위법한 급여 환수 중단하라"
교육부·시도교육청에 소송 제기…피해액 최대 2600만원
2020-10-14 16:31:19 2020-10-14 16:31:19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및 기간제 교사들이 교육 당국의 임금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적 조치에 나섰다.
 
전교조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법률원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부의 위법한 임금 환수조치 시정을 위한 집단소송'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육공무직 경력을 지닌 교사의 임금 환수 및 호봉 삭감 중단하고, 법원에는 교육 당국의 행정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사안의 발단은 교육부 법규 개정이었다. 교육부는 2012년 7월 발령된 교육공무원 호봉 관련 예규가 공무원보수규정을 어겼다고 판단, 지난 5월15일 개정 예규를 발령한 바 있다.
 
이로써 교원자격증이 없는 영양사·사서·상담사 등 8개 직종의 경력 환산율은 종전 80%에서 50%로 조정됐다. 경력 인정이 줄어든만큼 그동안 받은 급여도 5년치를 소급해서 환수조치 중이다.
 
피해 교사는 최소 526명, 전체 환수 금액은 11억60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최대 2600만원을 돌려주는 교사도 있다는 설명이다. 환수금을 내려고 대출을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2012년 예규가 공무원보수규정을 따른 규정이고, 현재 교육부가 법규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보수규정에는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공통 부분이 있음)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에는 100퍼센트까지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규정의 취지를 살리려면 오히려 공무직의 경력을 온전히 인정해주자는 입장이다. 박영진 전교조 기간제교사특위 부위원장은 "공무원보수규정은 비정규직 차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바 있다"며 "지난 5월 예규는 상위법규인 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교조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법률원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부의 위법한 임금 환수조치 시정을 위한 집단소송'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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