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윤석열 정부, 투자자보호 위한 종합 대책 수립해야"
2022-03-11 16:35:43 2022-03-11 16:35:43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11일 윤석열 차기 정부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신고수리한 코인마켓 거래소들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연합회는 차기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자 보호 △건전한 생태계 조성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윤 당선인에게 "인수위원회 활동 과정에서부터 신개념 디지털 자산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국회 입법 과정 없이 행정적으로 조치 가능한 사항부터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급한 과제로 코인마켓 거래소들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확대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코인마켓거래소 줄폐업시 단독상장 가상자산 피해액이 3조 7000억원에 이른다는 발표(한국핀테크학회) 등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신고수리한 코인마켓거래소들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확대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정 발표한 유니콘 기업 7개 중 2개가 가상자산 사업자인 점과 최근 가상자산이 글로벌 대세로 자리매김한 점 등을 감안해 가상자산 기업들도 벤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난 2018년 10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계업'을 유흥주점, 도박장, 무도장과 동종 업종으로 분류하고, 벤처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제2조의4)를 개정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윤 당선인이 공약한 △디지털 자산 국내발행(ICO) 허용, 디지털 자산 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카는 전문 금융기관 육성, 시세조종 등에 의한 불공정 거래 및 부당수익 환수, 해킹, 시스템 오류에 의한 보험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선 정비 후 과세 원칙에 의한 양도차액 5000만원까지 비과세 등 입법화 분야도 학계와 전문가, 단체와 기업,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제도화위원회를 구성해 미래 지향적이고 생생한 의견들을 수렴 반영하는 가운데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로 비트코인이 4700만원 선까지 하락한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서 관계자가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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