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3% “조세지원제도 경영에 도움돼”
중기중앙회,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중소기업 설문조사 발표
2021-12-23 12:00:00 2021-12-23 12:00:00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6월까지 ‘2021년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된다(33.2%)’는 응답이 ‘도움이 안된다(20.2%)’는 응답에 비해 13%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로는 ‘조세지원 혜택을 전혀 못 받음(57.4%)’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조세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31.0%)’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표적 감면제도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다68.2%)’고 응답한 기업 가운데 경험이 없는 이유로는 ‘준비서류 및 신청절차 복잡(32.0%)’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최저한세율 제한(22.0%)’과 ‘중복공제배제(18.8%)’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한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70.4%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올해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제도는 ‘일자리 창출 지원(57.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확대(26.8%)’, ‘생계형 창업 세제지원 확대(9.0%)’가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확대해야 할 조세지원 분야로는 ‘고용지원(52.2%)’, ‘상생협력(18.2%)’, ‘투자촉진(17.8%)’ 순으로 답변이 나와 고용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두드러졌다.
 
한편, 세무행정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다수가 국세청 행정서비스에 ‘만족(67.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게 올 한해 도움이 된 세정 지원으로는 ‘세무조사 부담경감(37.0%)’, ‘소득자료 제출 편의성 제공(30.6%)’, ‘제도의 유연한 운영(26.0%)’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확대해야 할 세무행정 서비스는 ‘국세행정 절차 및 서류 간소화(24.6%)’, ‘성실신고 인센티브 확대(22.6%)’, ‘세무조사 축소(20.4%)’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이 조세지원 정보나 새로운 세무행정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는 ‘세무대리인(58.8%)’이 가장 많았으며 ‘국세청 홈택스(21.2%)’, ‘인터넷 채널(14.2%)’ 순이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조세지원을 높이기 위해 최저한세율 인하가 현행 7%에서 5%로 낮춰져야 한다”며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세정책과 세정을 바란다”고 밝혔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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