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ESG 투자 위해서는 입법 보완 필요”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규정화 해야
2021-05-28 17:00:00 2021-05-28 17:00:00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국민연금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를 위해선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만으로는 책임 투자를 다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28일 제1회 ‘금융, 기업의 신생존전략 ESG’를 주제로 한 대신경제연구 포럼에서 장윤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박사는 이 같은 필요성을 제시했다. 장 박사는 “국민연금의 신인의무와 수탁자 책임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수탁자 책임자의 관점에서 ESG를 투자 의사결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과 위탁운용을 보면, 책임투자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한 반면 기존 국민연금 책임투자는 외부 위탁운용에 한하고 있다. 장 박사는 “국내에서 ESG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데에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강화에 따른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면서 “먼저 국민연금의 신인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기금운용본부와 위탁운용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규정화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ESG 정보 생태계의 최초 공급자와 소비자는 결국 기업과 투자자가 된다”면서 “이사회는 ESG를 통해 중장기적 이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의 요구사항에 발맞춰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관점을 갖추고 이를 공시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두번째 주제로 ‘중소기업 경영과 ESG’에 대해 장범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이 발표를 이어갔다.
 
장범후 연구원은 “금융기관은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ESG 수준을 고려한 투자 또는 대출심사를 할 것”이라며 “자금 조달을 위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중소기업의 80%는 탄소중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15% 정도의 중소기업만이 탄소 중립을 위한 대응 준비를 하거나 준비 중”이라며 “중소기업의 ESG 대응 수준은 대기업 보다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기업이나 협회 차원의 인적 물적 자원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특성에 기반한 ESG 평가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 연구원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ESG 경영까지 모두 포섭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절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소관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마지막 주제인 ‘ESG와 M&A’에서는 양병찬 대신경제연구소 박사가 발표했다. 양병찬 박사는 “기업에게 ESG 요소는 리스크가 되기도 하며 기업가치 향상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면서 “전략적으로 인수 회사의 ESG 단점을 보완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타겟으로 대상기업을 선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양 박사는 “ESG 제고를 위한 M&A는 지속적인 사후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ESG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M&A 전과 후를 비교해야 하며 ESG가 개선되고 있는 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사에 설치된 ESG 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제3자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ESG 전문 평가 기관의 도움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금융, 기업의 신생존전략 ESG’를 주제로 한 대신경제연구 포럼에서 장윤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박사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신송희기자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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