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에 7년…첫 유죄 확정
2026-07-09 14:58:24 2026-07-09 15:08:43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이뤄진 첫 유죄 확정 판결입니다.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씨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윤씨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1월3일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를 받습니다.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직권남용)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교사) 등도 있습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윤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혐의를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씨 측은 원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1·2심에 이어 윤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형사 소추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 수사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윤씨는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느라 대법원 선고가 이뤄지는 1호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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