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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보증금 반환 곡소리…서울 강제경매 2019년來 최다
강제경매 서울 집합건물 4800개…전년 동월비 30.9%↑
"모르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 많아"…강제경매 증가세 유지
"낙찰가율 여전히 낮은 수준…온전한 피해 보상 어려워"
2023-02-02 06:00:00 2023-02-02 06:00:00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매매가격 하락과 동반해 전세가격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은 증가한 반면 가격 하락세는 지속하는 상황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강제경매가 등기된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은 총 4845개입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30.9% 증가했을 뿐 아니라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강제경매 건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강제경매 개시가 등기된 집합건물은 지난해 1월 1801건에서 12월 191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경기도도 같은 기간 4798건에서 5400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가 채무금액이 있다는 판결을 받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해 대여금을 갚는 방식입니다.
 
강제경매가 급격히 증가한 데에는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지속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등을 이유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서울 강북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시장 사이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는 820건으로 금액은 1830억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11월(869건·1903억원)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했지만, 8월(1089억원), 9월(1098억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큰 금액입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깡통전세로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증가하고 있어 경매 신청을 해서 강제적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강제경매라는 게 개인 채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채권에 의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것인데 최근 깡통전세로 인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강제경매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강제경매 증가세 지속…"피해 온전한 보상 어려워"
 
강제경매 증가세는 당분간 유지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 선임연구원은 "서울 기준으로 보면 화곡동과 같은 빌라 밀집 지역의 경우 아직 빌라왕 피해 사례가 노출되지 않아 강제경매 건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문제는 강제경매를 진행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8.7%입니다. 전월(76.5%)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선임연구원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강제경매를 진행하더라도 대부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낙찰가율이 낮기 때문에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긴 힘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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