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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화약고 '안전운임제'…여당 불참 속 야당 '단독처리'
2022-12-09 13:27:08 2022-12-09 13:42:01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9일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부칙을 수정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과 정부 측 인사들은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국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법안심사임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하고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같은당 박상혁 의원은 "지난번에 이어 또 다시 원희룡 장관과 차관들이 (회의에)참석하지 않음으로서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를 대하는 윤석열정부의 입장이 국토위에도 고스란히 나타났다"며 엄중경고를 요청했다. 한준호 의원 "지난 소위 때 원 장관과 차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오늘조차 나타나지 않았다"며 "상임위에서 원 장관 고발 조치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원희룡 장관은 파업 철회하겠다는 노동자 등에 대고 '22일 정부여당 제안한 3년 연장은 파업 했기 때문에 무효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바꾸기를 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화물연대의 선 업무복귀를 주장하고 있다. 애초 해당 개정안은 정부가 먼저 낸 안이었지만 화물연대가 파업을 계속 이어감에 따라 정부는 3년 연장안 통과에 반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22일 정부·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은 무효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화물연대의 조건없는 업무복귀 없이는 어떠한 논의도 불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또다시 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여당 몫 국토위 간사 김정재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동력을 상실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퇴로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며 국회 강행처리에 나섰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화물연대는 대한민국 국가경제와 사회질서를 무너뜨린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화물연대가 슬그머니 자체 투표로 운송거부를 철회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정부안 수용'이라는 가식적인 명분을 앞세워 법안을 밀어 붙이다고 해서 그 책임이 사라질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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