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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공정경제 3법, 협상 대상 아니다
2020-10-07 06:00:00 2020-10-07 06:00:00
재벌개혁을 위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입법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사관계 혁신을 위한 노동법도 함께 개정하자고 제안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노동법 개정 제안이 공정경제 3법 처리와 연계된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함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두 입법안의 연계 의사는 분명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 연계 처리 제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낙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이 거론하는 노동법 개정은 부적절하다. 지금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더 두텁게 포용할 때"라며 국민의힘의 제안을 거부했다. 노동법 개정 방향으로 김 위원장이 '해고'와 '임금 유연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맞대응한 것이다. 
 
정치는 타협과 협상의 예술이라고 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교환조건으로 사실상 노동법 연계 처리 의사를 나타낸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우리 당이 공정경제 3법을 수용할테니 노동법은 여당이 받아달라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공정경제 3법에 반발하고 있는 재계를 달래는 한편, 법안 처리 과정에 여당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공정경제 3법은 '미스터 경제민주화'라고 불린 김종인 위원장의 상징과도 같은 법안이라는 점이다. 공정경제 3법은 김 위원장이 2016년 당시 민주당 비대위 대표로 활동하며 주도했던 법안과 골격이 같다. 더군다나 김 위원장은 당의 새 정강정책에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을 명기했다. 여기에 직결되는 공정경제 3법을 반대하고 나선다면 자기모순이고 변화와 쇄신의 약속은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 처리를 연계한 것은 사실상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을 협상과 거래의 대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신념을 실현할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적극 추진했으면 한다. 2012년과 2016년에 이어 올해 김 위원장의 세 번째 도전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한다.
 
박주용 정치팀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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