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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배달로봇·무선충전 전기버스 달린다
12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8건 실증특례·임시허가 결정
2020-09-23 18:06:25 2020-09-23 18:07:22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자율주행 배달로봇과 무선충전 전기버스의 임시 운행이 가능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고 총 8건에 대한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 심의위는 5건에 대해 실증특례, 2건은 적극행정, 1건은 임시허가 조건 변경 승인 결정을 내렸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규 기술이나 서비스를 일정기간동안 규제 적용없이 시험이나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실증특례는 신기술·서비스가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검증을 임시로 허용한다. 임시허가는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근거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해준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23일 열린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이 서비스는 서울 건국대학교와 수원 광교 호수공원 일대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스스로 위치·경로·물체 등을 인식하며 음식을 배달하고 관제센터에서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한다. 
 
현행법상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아닌 차에 해당해 보도·횡단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된다. 공원녹지법상 30kg 이상 동력장치로 공원 출입이 불가능하다. 심의위는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 개인정보 보호 조치, 승강기 안전검사 특례 인정 등의 조건을 부과하며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와이파이원이 신청한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전기버스에 무선충전장치를 부착하고 버스정류장 하부에 무선충전기 매설한 후 85kHz 주파수를 활용해 버스정류장 진입 전후와 정차 시 무선충전하는 서비스다. 
 
현행 법상 85kHz 주파수 대역이 전파법상 전기버스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아 주파수를 분배받아 실증하기 불가능하다. 심의위는 대전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순환 전기버스 노선 중 한국과학기술원 내 버스정류장 2곳에서 전기버스 최대 7대를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실증 범위 확장시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 
 
엘비에스테크의 시각 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미디어스코프의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도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국민연금공단과 카카오뱅크는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의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검토결과 기존 규제에서 불명확한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시허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결과를 공문으로 신청기업에 안내했다. 
 
신세계엘앤비의 스마트 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는 논의 과정에서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통해 무알콜 주류가 허용돼 규제개선이 완료됐다. 텔라움의 통신사 무인 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은 임시허가조건 변경을 받았다. 
 
이로써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06건의 과제를 접수해 172건을 처리하게 됐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정된 서비스·제품의 신속한 실증 및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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