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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포장만 가능"
명절 연휴 9월 29부터 10월 4까지 6일간
사람 붐비는 휴게소·화장실에 전담요원 배치
2020-09-18 18:03:02 2020-09-18 18:03:05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좌석 운영을 금지하고 포장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추석 명절기간인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총 6일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행된다. 고객이 집중돼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실내매장의 좌석운영을 금지하고, 포장만 가능해진다.
 
이 기간동안 이동 중에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은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구입한 먹거리를 차 안에서 취식을 해야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명절 연휴에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들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꼭 지켜주시기 바한다”며 “밀집·밀폐된 장소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이전부터는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한다. 고객의 밀집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체크 등 출입자 관리와 함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를 유도한다.
 
아울러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내역이 체크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수기 출입명부 및 QR코드 관리와 병행하여 운영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좌석 운영을 금지하고 포장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춘천~부산 중앙고속도로의 단양팔경휴게소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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