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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5단계 일주일 연장, 빵집도 포장·배달만 허용(종합)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
수도권 초·중·고 20일까지 원격수업
2020-09-04 15:53:54 2020-09-04 15:53:5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오는 6일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1주일, 비수도권 '2단계'는 2주일 각각 연장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는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오는 6일 종료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이달 13일까지 연장된다. 이는 수도권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지난달 14일(104명) 이후 22일 연속 세 자릿수 확진자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2주간 발생한 환자 중 감염경로를 확인하지 못한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방역망의 통제력도 약해진 상태다.
 
박 장관은 "수도권의 주민들께서는 1주간만 더 외출과 모임을 삼가하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달라"며 "조금만 더 노력하면 코로나19는 확실한 진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시~다음날 5시)과 프랜차이즈 카페(모든 시간)의 기존 조치들은 13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또 카페와 직업훈련기관 방역 조치는 확대 적용된다.  제과점 형태의 프랜차이즈에서도 이용자가 밀집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과 같이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해 원격수업만 허용한다.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는 20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된다. 다만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각 지자체가 2단계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등과 같은 기존 조치들은 20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 중인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한다. 수도권은 비대면 예배 실시하고, 그 외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자체 판단해 조치 중이다.
 
아울러 수도권 지역 소재 학교의 전면 원격 전환 기간과 비수도권 지역 소재 학교의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적용 종료 기한도 오는 20일까지로 연장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지난 1일 오후 서울 대형 쇼핑몰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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