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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푸드트럭 야간 취식 금지…프랜차이즈 빵집도 영업제한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서울시 영업제한…비협조 교회 고발
2020-09-06 17:51:32 2020-09-06 17:51:32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일주일 연장되면서 푸드트럭 등 서울 야외 자영업의 야간 취식을 다시 금지했다. 또 프랜차이즈형 카페에 이어 프랜차이즈 빵집도 테이크아웃만 허용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6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천만시민 멈춤 주간’을 일주일 연장 운영하고 일부 방역조치를 확대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의 고삐를 확실히 잡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는 13일 자정까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기존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물론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과 아이스크림·빙수점 역시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 판매만 허용한다.
 
또 학원과 더불어 직업훈련기관도 추가적인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와 PC방, 노래방 등 12종 고위험시설 및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를 지속한다.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방역 강화 정책을 추가하기도 한다. 서울시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2804곳은 물론 모든 편의점에도 야간 취식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이날 대면예배가 적발된 교회 40곳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그 중 연속으로 위반한 4곳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행위로 고발조치했다. 대면예배를 통해 확진자가 발생한 3곳은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 중이다.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국가,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검사 거부자 19명도 우선 고발할 계획이다. 이들은 수기명부를 통해 교회 방문사실이 확인됐고, 수차례 검사를 독려받았다는 설명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1일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 구역(코너)을 운영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7일부터 18일까지는 925곳을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지난 5일 서울 시내의 한 프렌차이즈형 제과제빵점에서 손님이 빵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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