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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등 다가구주택 세입자도 전세보증 받게 된다
원룸 등 다가구주택 임차인 부담 경감
보증료율 0.154%그대로 HUG 가입
9월 7일부터 제도 보완 시행 예정
2020-08-27 15:54:20 2020-08-27 15:54:2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다가구주택이나 하숙집 등 다중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 기존 보증료 그대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해 9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동일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을 확인해야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 기존 보증료율인 0.154% 그대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높아진 보증 위험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은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가 지원한다.
 
예컨대 보증금 7000만원인 다가구주택 임차인은 전세계약 2년간 4만3120원의 보증료만 부담하면 반환보증에 가입된다.
 
또 기존에 가입되지 않았던 다중주택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다중주택이란 학생·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단독주택이나 1개 동 주택으로 쓰이는 연면적 330㎡ 이하, 3개층 이하 주택을 말한다.
 
기존 아파트·비아파트로만 구분했던 보증료율 체계도 주택유형, 보증금액, 임차주택 부채비율을 감안해 세분화했다.
 
지난 6월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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