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공매도 제도, 이참에 손질하자
2020-08-25 06:00:00 2020-08-25 06:00:00
증권팀 우연수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를 추가로 연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증시가 출렁이는 때에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다시 연장할 경우에는 그 연장 기간 동안에 공매도 제도가 지닌 근본적인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은 하루이틀이 아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싼 가격에 되사는 방식의 거래다. 주가 하락에 배팅하는 전략으로 실제 주가 하락시 그 골을 더 깊게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공매도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없는 개인은 주가 급락의 피해를 고스란히 보게 된다.
 
공매도의 순기능으로는 주가 하락 요인을 즉각 반영해 버블을 없애고 하락장에도 헤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다만 개인에겐 공매도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9년 거래액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에서의 개인 투자자 공매도 거래 비율은 0.8%에 불과하다. 외국인이 59.1%, 기관이 40.1%를 차지해 사실상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만의 놀이터나 다름없다. 국내 시장에서 개인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개인의 신용으로는 주식을 빌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벽을 낮출 수 있는 일본식 공매도 제도 사례가 거론되고 있다. 주식대여재원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별도의 기관을 둬 개인의 신용 리스크를 줄이고 대주 문턱을 낮추는  방식이다.
 
일본식 공매도 제도는 주식대차재원을 공급하는 공적 기관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증권금융회사가 자기의 신용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증권사에 공급하면, 증권사가 이 재원을 기반으로 개인에게 신용대주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의 신용대주는 대개 공매도 거래로 연결된다.
  
한국증권금융 역시 공매도 재개시 개선된 대주 서비스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일본의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증권금융은 지난해에도 자본시장연구원을 통해 일본식 공매도 연구를 맡긴 적이 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개인의 공매도 참여 확대 차원에서 일본식 공매도 제도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9월15일로 일몰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 연장할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 금지 재연장이라는 한시적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 기간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물론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공매도의 긍정적 기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순기능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제도 불신을 잠재워야한다.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뿌리깊은 불신의 골을 메울 기회가 돼야 할 것이다.
 
우연수 증권팀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