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속보)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2020-08-12 14:41:43 ㅣ 2020-08-12 14:41:43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이근형 위원장 "효자론·이복동생론…열린민주당 '스토킹' 그만하라" 손혜원 "범진보 150석은 넘어설 것" 손혜원 "더 선명한 개혁 추진…5월11일 전당대회" 김태년 "부동산 투기·다주택 용납않고 주거권 보장할 것" 왕해나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당장 나가라"vs"나간다"…말다툼 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 봇물 이루는 '코로나19' 구상권·손배소…배상, 쉽지 않다 대법 "재개발 조합장의 과도한 인센티브 결의는 무효" 법원, 개천절 소규모 차량 집회 허용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