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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지원 SPC그룹 '적발'…법인·경영진 '검찰고발'
SPC, 삼립에 장기간 부당지원한 사실 드러나
2020-07-29 12:00:00 2020-07-29 14:19:59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자산총액 4조3000억원의 중견기업인 SPC그룹이 SPC삼립을 장기간에 걸쳐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룹 오너인 허영인 회장이 직접 통행세 거래에 관여하는 등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를 통해 삼립에 몰아준 이익만 410억원 이상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PC 계열회사들이 삼립에 7년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47억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법인(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과 그룹 오너인 허영인 회장, 조상호 전 그룹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SPC의 부당지원 건은 판매망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제공, 밀다원 주식 저가양도, 통행세 거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PC 계열회사들이 삼립에 7년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47억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법인(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과 그룹 오너인 허영인 회장, 조상호 전 그룹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키로 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우선 공정위는 샤니가 2011년 4월 1일부터 2019년 4월 11일까지 삼립에 판매·연구개발(R&D)부문의 무형자산(판매망)을 정상가격인 40억6000만원보다 싼 28억5000만원에 저가 양도했다는 판단이다. 해당 정상가격은 지난 2013년 12월 샤니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조세경정결정’을 받은 금액이다.
 
판매망 통합 이후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최소화를 위해 샤니는 0.5% 내외의 낮은 영업이익률로 삼립에 양산빵을 공급했다. 2011년 판매망 무형자산 평가 때 고려한 업종 평균 영업이익률은 1.8~3.7%다.
 
삼립은 양산빵 시장에서 73%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1위 사업자로 삼립-샤니 간 수평적 통합과 함께 수직적 계열화를 내세워 통행세 구조(밀다원 등 8개사 생산계열사→삼립→파리크라상 등 3개사 제빵계열사)를 만들었다.
 
삼립의 샤니 상표권과 관련해서는 삼립이 샤니의 상표권을 8년간 무상사용하면서 총 13억원(적정 상표권 사용료 산정)을 지원했다고 봤다.
 
아울러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밀다원의 주식을 정상가격(2014년 파리크라상·샤니가 법인세 자진 수정신고한 금액 404원)보다 낮은 주당 255원에 저가 양도하는 등 총 20억원을 지원한 사실도 밝혀냈다. 
 
밀다원은 SPC가 2008년 7월 10일 제3자로부터 인수한 밀가루 생산업체로 2012년까지 계열사 물량 공급을 위해 대규모 투자(생산규모 7배 이상 증가)를 진행한 곳이다.
 
특히 2013년 9월부터 삼립이 밀다원, 에그팜, 그릭슈바인을 합병하기 전인 2018년 6월까지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등 제빵계열사들은 밀다원, 에그팜 등 8개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제빵 원재료(밀가루·액란 등)·완제품(파리바게뜨 가맹점에 판매하는 생수·잼·유제품 등)을 삼립을 통해 구매하면서 총 381억원을 지급했다.
 
3개 제빵계열사가 통행세로 몰아준 생산계열사 제품은 연 평균 210개로 9%의 마진을 챙겼다. 예컨대 밀가루는 비계열사 밀가루를 사용하는 것이 저렴하나 제빵계열사가 사용량의 97%(2017년 기준)를 삼립에서 구매하는 식이었다.
 
뿐만 아니다. 이들은 그룹차원의 법 위반행위 은폐와 조작 사례도 드러났다. 허 회장이 주관하는 주간경영회의에서 통행세 발각을 피할 삼립의 표면적 역할과 계열사·비계열사 간 밀가루 단가 비교가 어렵도록 내·외부 판매제품을 의도적으로 차별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적발도 우려해 삼립의 계열사 판매단가를 여타 제분업체의 판매단가보다 3∼5% 범위에서 높게 설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PC 계열회사들이 삼립에 7년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47억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법인(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과 그룹 오너인 허영인 회장, 조상호 전 그룹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키로 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SPC는 사실상 지주회사격인 파리크라상(총수일가 100%)을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로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허영인은 그룹 주요회의체인 주간경영회의, 주요 계열사 경영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정진욱 국장은 이어 “허영인의 결정사항은 조상호, 황재복 등 소수 인원이 주요 계열사의 임원을 겸직하면서 일관되게 집행됐다”며 “삼립은 장기간 통행세거래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히 증가·주가도 상승했으나 3개 제빵계열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소비자가격이 높게 유지돼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저해됐다”고 덧붙였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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