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오늘 구속 기로…이철 전 대표 '외포' 여부가 쟁점
17일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국정농단 관계자는 강요죄 무죄"
2020-07-17 06:00:00 2020-07-17 06:00:0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협박성 취재를 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법조계는 이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된 만큼,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당할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봤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이 전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구속여부는 이날 늦은 밤 중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강요미수죄 적용, 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스튜디오. 사진/뉴시스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한다.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혐의의 중대성이 고려된다. 일단 법조계는 이 기자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는 적다고 봤다. 영장전담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미 신상이 노출된 이상 도주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사건이 일어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점과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 등을 보면 증거인멸 우려도 적을 것 같다"고 봤다.
 
중요한 점은 범죄 혐의의 소명이다. 이 기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요미수다. 강요죄는 형법 제324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이란 매우 좁은 의미에서 해석된다.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최씨 최측근이었던 차은택 전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대기업 광고사 지분을 넘겨받으려고 기업을 압박한 혐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도 무죄가 됐다. 다만 국정농단 사건에서 강요미수가 유죄로 판결된 부분이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에게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진다"고 한 혐의다. 이 부회장은 사퇴를 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으로 건너가 경영일선에서는 한발 물러섰다.
 
이 기자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기자가 해악을 고지했는지, 해악이 발생 가능한 정도로 구체적이었는지, 이로 인해 이 대표가 겁을 먹고 자신의 의사결정을 바꾸려고 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기자가 이 대표에게 제보를 요구하며 "(협조)안 하면 그냥 죽는다. 지금보다 더 죽는다" 등의 말을 한 것을 '협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기자의 편지를 받고)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다"며 "가족을 수사하겠다는 말이 장난처럼 들리지 않았다"고 겁을 먹었다고 했다. 이 기자의 구체적인 언어와 공포심을 느낀 상황에 대한 증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 대표가 언론사에 적극적으로 제보한 점을 보면 겁을 먹었다거나 강요된 대로 행동을 바꾸려 했다는 점이 설명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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