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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우선주 시장감시 대폭 강화
2020-07-09 17:04:09 2020-07-09 17:04:09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최근 우선주 이상급등 현상 발생에 따라 금융당국이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주식 수 부족과 가격 상승 조장을 통한 우선주의 가격 급등락을 최소화할 수 있게 유통주식 수 증가를 유도하고 가격 급변동 요인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발표했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시 우선권을 가진 종류주식으로, 현재 120개 종목이 상장됐다. 선진국에 비해 배당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아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일부 우선주 종목에서 이상급등 현상이 발생하자 개인투자자들의 단순 추종매매로 인한 투자손실 확산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지난달에만 100% 이상 상승한 우선주 9개종목의 개인투자자 비중이 96%에 달했다. 따라서 우선주에 대한 과도한 투기수요와 시장과열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관리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먼저 우선주의 진입·퇴출요건을 강화한다. 상장주식 수는 진입요건을 기준 50만주에서 100만주 이상으로 확대하고, 퇴출 기준은 5만주에서 20만주 미만으로 변경한다. 또한 시가총액 기준도 진입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퇴출은 5억원에서 20억원 미만으로 개선한다. 
 
또한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현재 10일간 단일가매매가 적용되는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에 대한 단기과열종목 제도는 폐지된다.
 
보통주 대비 우선주의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한 경우 단기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를 적용하고, HTS, MTS를 통해  이상급등 우선주를 매수 주문하는 경우 '경고 팝업'과 '매수의사 재확인' 창이 의무적으로 노출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달 중 거래소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을 통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주가급등 우선주에 대해 기획감시를 착수하고, 불건전매매 계좌에 대한 주문 수탁거부, 사이버 집중 모니터링 등 시장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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