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사모펀드가 불완전판매 혐의로 소송전에 휘말렸다. P2P(개인 간) 대출업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가 잇달아 환매 중단된데 이어 사기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투자자들이 법적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정일문 사장 주재로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열고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팝펀딩을 비롯해 라임·디스커버리·옵티머스펀드까지 줄줄이 환매중단사태를 맞으며 법적 공방은 확산될 전망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팝펀딩 투자자 90여명은 이날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투자증권과 자비스·헤이스팅스 자산운용 등 팝펀딩 관계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사기),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49조(부당권유의 금지) 위반 혐의다.
팝펀딩은 홈쇼핑에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업체의 판매물품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고 판매가 완료되면 투자 수익을 돌려주는 구조로, 관련 펀드는 일부 업체의 대출이 연체되면서 원리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자비스팝펀딩홈쇼핑벤더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등 7개의 펀드는 지난 1월21일부터 순차적으로 환매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5개월째 투자 상환이 연기된 상태다. 더욱이 지난해 말 팝펀딩의 대출 취급 실태를 검사했던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 사기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검사 결과를 통보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불안은 커진 모습이다.
현재 투자자들은 한국투자증권이 팝펀딩 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를 강행했다는 의혹을 내놓고 있다. 또 펀드 가입 당시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투자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영수 피해자 대책위 대표는 "펀드의 투자대상인 대출채권과 관련해 담보인정비율(LTV) 40% 이내로 대출이 이뤄지고, 판매대상제품에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해 담보를 확보한다는 설명과 달리 부실대출, 담보물 횡령 등으로 인해 펀드 가입 당시부터 설명된 수준의 담보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백 대표는 "한국투자증권은 ‘안전하다’는 판매사의 말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환매 중단으로 500억원에 달하는 투자자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규탄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은 30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관련 투자 피해자들과 만나 증권사·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공동대응책을 구상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 옵티머스운용 펀드까지 판매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내달 3일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열고 사모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팝펀딩은 소보위 심의를 거쳐 선제적 일부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팝펀딩 투자자들이 29일 남부지검 앞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한국투자증권의 불완전판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백아란기자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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