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금융세제 개편, 업계 영향 제한적"
단기 투자심리 위축 가능성…"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익 영향 크지 않아"
2020-06-27 06:00:00 2020-06-27 06:00:00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골자로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단기적으로 부담요인이 될 수 있으나 증권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금융투자소득 도입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합리화 △증권거래세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거래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 도입이다. 
 
우선 2022년부터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은 투자성이 있는 증권과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상품에 해당된다. 소득과 손실을 합산하는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모두 2000만원 이상의 양도소득에 대해 최저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융투자소득과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2022년부터 0.23%, 2023년에는 0.15%로 인하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개편안에 따른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이탈과 증시 위축이 증권사 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거래대금 감소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부진을 우려한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제 증권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국내 증시가 개인투자자의 대규모 유입으로 거래대금이 급증했는데, 양도소득세 도입은 자칫 개인투자자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발표가 부담스러운 요인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영향은 단기적 측면이며, 중장기적으로 거래대금과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연구원은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이 2000만원으로 비교적 높고,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는데 정부는 공제금액 2000만원 기준 과세 대상이 전체 개인투자자 약 600만명의 5%에 불과하다고 봤다"며 "나머지 95%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오히려 세부담이 감소할 전망이고, 손실은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해 실제 과세 대상은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근본적으로 증시 거래대금은 국내외 경기 전망이나 시중 유동성 등에 결정되는 것이고, 세제 등 주식거래 관련 제도 변화의 영향은 단기 미시적 요인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투자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양도소득세 부과 또한 실제 영향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양도세 대신 거래세가 낮아지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가 허용될 예정이므로 거래가 많고, 혹시 손실을 입은 투자자라도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추후 의견 수렴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에 적용될 양도소득세율이 주요국 세율보다 낮아지거나 영미권 국가처럼 이월공제가 무제한 연장되거나, 추가로 비과세 한도액이 2000만원보다 더 높게 설정된다면 양도세에 대한 시각은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개편안이 단기적으로는 투자심리에 불리할 수 있지만 개편안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 예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설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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