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법무부가 자녀체벌금지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반대 여론과 찬성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법무부는 10일 아동 인권보호를 위해 민법의 친권자 징계권을 개선하는 체벌금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법 915조에 따르면 친권자는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다.
잇따르는 아동 학대 사건이 법무부의 체벌금지법 추진에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충남 천안서 9세 소년이 계모에 의해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남 창녕에서도 계부가 프라이팬에 손가락을 지지는 등 아동을 학대한 사건이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자년 체벌금지법을 추진했지만 여론에 밀려 실행하지 못한 바 있다. 지난해 5월27일 언론에 알려진 자녀체벌금지 민법 개정에 대한 여론조사(리얼미터)에서는 반대 47%, 찬성 44%로 반대 쪽 의견이 많았다.
온라인에서도 여전히 반대 쪽 의견이 많은 편이다. 누리꾼들은 "적당한 체벌은 필요하다", "체벌을 금지할 게 아니라 체벌로 인정되는 경우와 학대로 인정되는 걸 구분해 기준을 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 교육 목적의 최소한의 체벌은 허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한 누리꾼은 "폭력과 체벌을 구분 못하는 (일부) 부모들이 문제지 체벌을 금지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아동학대 피해를 줄이려는 접근에 정부가 틀린 처방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 누리꾼은 "체벌금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야하는 거 아니냐"고 체벌금지법을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경찰이 강제력으로 아이를 데리고 올수 있도록 하거나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벌금지법을 찬성하는 한 누리꾼은 "수많은 체벌과 학대가 훈육이란 명목 하에 자행됐다. 체벌도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누리꾼은 "폭력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따르면 가정 등 모든 환경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을 법으로 금지한 국가는 58개국이다. OECD 37개 가입국 중 22개국에서는 아동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영화 '4등' 중 한 장면.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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