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다른 학생과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지휘봉으로 여학생의 뺨을 때려 멍들게 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상해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고교 교사 A씨(61·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30만원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 수업시간에 B양(16세)이 다른 학생과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나무라다가 B양이 대들자 말다툼 끝에 30cm 가량의 플라스틱 지휘봉으로 B양의 오른쪽 뺨을 한 대 때려 멍이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 벌금 2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A씨가 “훈육의도의 체벌이었고 상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설령 훈육의사가 있었더라도 얼굴에 멍이 들 정도의 체벌은 과도한 징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