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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외 공연 티켓 플랫폼 '스텁허브' 취소불가에 제동
티켓 취소 불가·배송 관련 사업자 면책 등 불공정 약관 운영
티켓익스피리언스, 구매자 계약 취소 금지 조항 '무효'
2020-05-12 12:00:00 2020-05-12 12:0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공연·스포츠 경기 등 티켓 중개 플랫폼인 스텁허브 코리아의 계약 취소 불가·배송 관련 사업자 면책 등 불공정조항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스텁허브 한국법인인 티켓익스피리언스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정 조항은 배송 관련 사업자 면책, 구매자 동의 없는 주문 취소, 계약 취소권 및 해제권 배제,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 등이다.
 
우선 배송 분쟁과 관련한 사업자 면책 조항은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삭제토록 했다. 배송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사업자의 책임 유무를 다툴 수 있게 한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베이(eBay) 자회사 스텁허브의 한국법인인 티켓익스피리언스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스텁허브 코리아 티켓 중개 플랫폼
 
이 업체는 중고티켓의 배송과 관련해 티켓 판매자·구매자·운송업체·금융기관 등 사이의 분쟁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해왔다.
 
또 구매자 동의 없이 일방적인 주문 취소와 관련해서는 매매대금을 예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구매자의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
 
중고티켓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도 ‘무효’로 봤다. ‘매매계약이 성립한 이후 일정한 경우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판례(민법 제544조 본문, 제109조 및 제110조)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취소권 및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규정한 조항도 민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라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스텁허브 코리아는 약관을 시정해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티켓 양도 중개 플랫폼 ‘스텁허브 코리아’의 이용약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심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가 해당 조항을 자진시정했다”며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돼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베이(eBay) 자회사였던 스텁허브는 올해 1월 스위스 티켓판매업체 비아고고 엔터테인먼트에 매각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티켓익스피리언스로 사업을 하고 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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