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n번방' 운영자 '켈리' 신모씨가 2심 재판 도중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신씨는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대성)는 신씨로부터 항소 취하서를 제출받아 재판을 종결했다.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신씨만 항소하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씨의 항소 취하서 제출에 따라 원심이 확정됐다.
안전사회시민연대, 사회개역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번방 성착취 참사를 규탄하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 조사 결과 신씨는 텔레그램 음란영상방의 시초로 알려진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하면서 음란물 9만1894개를 소지했고 이 중 2590여건을 판매해 2500만여원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 항소심은 선고만 남겨놓은 상황이었다.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이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다른 텔레그램 음란영상방 관련자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졌다. 검찰이 신씨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을 향한 질타도 이어졌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어서다.
검찰은 "기소 당시에는 n번방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다"면서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신씨 공판기일은 오는 22일로 잡혔다.
검찰은 지난 16일 신씨에 대한 공소사실과 참고자료를 추가하겠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신씨는 바로 다음날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원심이 확정됐다. 이를 두고 신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무거워질 것을 우려해 재판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검찰이 추가로 기소를 해서 또다른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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