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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20억, 예금 12억…재난지원금 제외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증빙 고소득자 예금·부동산 걸러내
2020-04-16 14:30:01 2020-04-16 14:30:01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과 프리랜서를 포함하고 고액자산자를 가려내는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지난 3일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합산액 소득하위 70% 기준을 발표한 이후 구체적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나온 후속조치다.
 
우선 최근 소득이 급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소득 감소가 건강보험료에 일부 반영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료를 가산정한 후 가산정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다. 소득감소 증빙자료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우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이나 매출관리시스템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 기타 매출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다.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 또는 소득감소 사실확인서  등 지자체 생활안정 지원사업의 제출서류와 동일하다. 직장인의 경우는 근로자의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 발생 시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 가산정이 가능하다. 
 
건강보험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지만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재산세와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당초 제외 기준지표로 종합부동산세가 논의됐으나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라 부적절한데다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고액재산가를 제외하는 데 한계가 있어 채택되지 않았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을 활용하며, 이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15억원이며, 시세로는 약 20억~22억원 정도에 해당한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기준인 연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 금융소득 연 2000만 원은 이자율 연 1.6% 가정 시 약 12억5000만원의 예금이 있어야 가능한 소득이다. 
 
가구 구성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민법상 가족을 원칙으로 하되,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이주민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외국인과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3월29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1개월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 중인 내국인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의료급여수급자, 보건의료대상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어려운 생활여건을 감안해 지원대상가구에 포함한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피해자를 별도 가구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제출된 긴급재난지원금 정부추경안에 대해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방안이 확정되면 대상자 선정기준과 그 지침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재정경제실장은 “정부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신속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등 다양한 방식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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