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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기업·감사인, '코로나19' 고려해 금융상품 손상기준 유연하게 적용해야"
2020-04-12 12:00:00 2020-04-12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과 감사인에 금융상품 기준서의 손상 규정 적용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향 등을 고려해 손상 기준을 보다 더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2일 기업과 감사인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금융상품 손상 규정을 올바르게 적용하도록 관련 사항을 안내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기업들은 코로나19 위기경보의 심각단계 격상, 세계보건기구(WHO)의 대유행 선언 등으로 불확실성에 크게 노출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1분기 보고서 및 검토 보고서 작성 시점이 돌아왔다. 시장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매출채권 등 금융상품 위주로 손실 발생이 예상되면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손상이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기업들이 금융상품의 손상 금액 산정을 위해 지금까지 사용한 방법과 가정을 기계적으로 계속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채무자들에게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지급 유예를 허용하는 것을 해당 금융상품이 유의적인 신용위험 증가를 겪고 있다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책상 지원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상환 유예는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바로 증가시키지 않다는 판단이다. 또 B기업 관련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A기업이 정부 자금지원을 받은 B기업 관련 매출채권에 대금회수 유예조치를 해도 바로 매출채권이 손상됐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기업과 감사인은 금융상품 기준서의 손상 규정 적용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영향과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례 없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금융안정 및 기업지원 등을 위한 정부조치는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금융상품 손상 기준을 보다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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