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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가맹사업 면허대수 4000→800대 완화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2020-04-02 16:50:00 2020-04-02 16:5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택시 가맹사업 면허 기준 대수를 8분의 1 수준으로 변경해 초기 진입장벽을 낮춘다. 또 개인택시 자격 취득 기준도 완화해 청장년층 유입을 촉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일 이러한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선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브랜드 택시 활성화를 위해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이 현재의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완화된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종전에는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이 택시대수의 8% 또는 4000대 이상이었으나 앞으로는 1% 또는 500대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인구 50만 이상 사업구역에서는 총 택시대수의 1.5% 이상(종전 12% 이상)으로, 인구 50만 미만 사업구역에서는 총 택시대수의 2% 이상(종전 16% 이상)으로 각각 낮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스타트업들도 가맹사업 시장에 쉽게 진입해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운영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도 다양한 브랜드 택시가 제공하는 차별화된 부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마카롱 택시'는 시행규칙 개정 직후 서울에서 3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카카오T블루 택시'도 기존 서울, 성남, 대전 등 외에 전국으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 최근 6년 내 5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이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과 교통안전교육(교통안전공단 시행)으로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이 가능해진다.
 
한편 국토부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이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3월20일 오전 서울 성동구 피어 59 스튜디오에서 열린 '웨이보 블루 with 카카오 T' 출시 간담회에서 웨이보 블루를 시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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