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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주거침입'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 1년
1심과 같은 판단…검찰은 5년 구형
2020-03-24 14:27:44 2020-03-24 14:27:4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신림동에 있는 한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2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28일 오전 6시3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원룸에 사는 한 여성을 뒤따라가 10분 이상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인터넷에 확산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진행된 조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주거를 침입했을 때 범행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예비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1심은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치면서 성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야기한 사실만으로도 조씨를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면서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가 지난해 5월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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