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앵커]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 측을 겨냥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태 수습 책임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 등 정부 측 인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일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발건에 대한 수사와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정쟁에 이용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병호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고발된 대상은 20여명에 이릅니다.
주요 고발 대상은 단연 신천지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입니다.
먼저 지난달 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이 총회장 등 신천지 지도부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신천지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역학조사에 거짓으로 대응, 감염병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연대는 지난 5일에도 이 총회장 등에 대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헌금 등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면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시는 지난달 28일 신천지를 경찰에 고발했고,
1일엔 서울시가 이 총회장과 신천지 12개 지파장들을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지난달 28일 이 총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총회장이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당명을 본인이 지었다고 거짓말, 새누리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사태 수습 책임을 놓고는 정부 인사도 고발당했습니다.
우선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 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튿날인 5일엔 자유연대 등 5개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과 박능후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무더기로 고발했습니다.
혐의는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집시법 위반, 직권남용 협박 혐의 등입니다.
민중당과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이 신천지 강제수사 촉구 여론에도 신천지 강제수사에 소극적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코로나 19 사태에 관한 고소·고발에 대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은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계속된 고소·고발은 코로나19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정쟁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뉴스토마토 최병호 입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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