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3법 의결…법무부, '중국발 입국금지' 선택할까?
검역법 개정안 "검역 관리지역서 입국자, 입국금지 가능"
2020-03-03 16:30:47 2020-03-03 16:30:47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앞으로 '감염병 환자나 감염병 의심자'는 물론 감염병에 노출됐거나 검역 관리지역 등에서 입국하거나 경유한 사람에 대해서도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중국인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법무부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 3법(감염병 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된 자가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환자나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만드는 내용이다.

특히 검역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이 유행 또는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해당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에 한해서만 입국을 금지할 수 있었다. 감염법을 개정한 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선 국내로 중국인 등 감염원이 들어오는 걸 차단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탓이다. 앞선 두 법률이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되는 것과 달리 검역법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토록 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전경. 사진/뉴시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에 반대했다. 이에 검역법 시행 후에도 법무부가 특정 국가의 입국금지에 반대할 것인지 주목된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특정 종교(신천지)로 인해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되기 전에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방역조치가 객관적·과학적으로 좋았다고 평가했다"며 외국인 입국금지에 반대할 뜻을 밝혔다. 그는 또 지난달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는 "미국이 중국 사람들을 완전히 입국차단을 하는 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상당히 정치적인 분위기로 끌고 가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한 중국 후베이성에 대해서 입국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미래통합당 등 야권에서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여론은 지금이라도 중국 등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5.6%로, '현재 특별입국절차 유지'(40.9%)보다 높았다.(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로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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